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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정비기계학과

Dept. of Aviation Maintenance & Mechanical Engineering

세상에서 가장 높은 공학기술을 습득하여,
우리나라 항공산업을 이끌어가는 전문인력 양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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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2023학년도 2학기 [ 복학 / 일반휴학 / 전과 / 재입학 ] 신청안내

  • 학과사무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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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3-06-28 17:03:05

2023학년도 2학기 [ 복학 / 일반휴학 / 전과 / 재입학 ] 신청 안내문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해당 붙임 서류는 학과사무실에서 출력 가능하며, 문의 : 055-250-1310(학과사무실).



■ 복학신청 


 가. 신청기간: 2023. 7. 24.(월) ~ 7. 31.(월) 

 나. 신청방법: 학교 홈페이지 - (신)학생포털 -  학적관리에서 신청

 다. 유의사항

  병역휴학자가 복학신청 할 경우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

     복학신청하여야 함

  - 복학예정자가 복학신청을 하지 않으면 복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

     학칙 제47조에 의거하여 제적(미복학)처리 됨

 라. 문의처

  - 복학(교무팀): 055-250-3106

  - 수업(교무팀): 055-250-3104

  - 등록(재무팀): 055-250-3008

  - 장학,기숙사(학생지원팀): 055-250-3061




■ 일반휴학신청 


  가. 신청기간: 2023. 7. 24.(월) ~ 8. 31.(목)

  나. 처리절차

    1) 학과: 대상자별 개별면담(학과장) 실시 및 전체 휴학원서 취합

    2) 제출서류: 취합된 ①휴학원서 및 ②일반휴학자 명단을 교무팀으로 제출

    3) 제출기한: 2023. 8. 31.(목) 14시까지

    4) 제출방법: 업무협조(공문) 발송 후 원본(종이) 별도 제출 요망

  다. 기타사항

    1학기 개시 후 일반휴학은 등록자에 한해서 가능함

    2) 학과별 일반휴학 희망자 면담을 반드시 실시하고 휴학원서 작성 후 명단을 기간내 교무팀으로 제출해야 함

    3) 학기 중 군입대 예정자가 입영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아 일반휴학을 한 경우, 입영통지서 발급 후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(군휴학전 일반휴학을 사용하면 재학기간 중 사용 가능한 일반휴학 3회(편입생 2회) 중 1회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, 휴학사유 미변경 시 일반휴학으로 간주하며 미복학 시 미복학제적 처리됨)

    4) 휴학 중인 학생이 휴학을 신청할 경우 재휴학 원서를 작성하여야 함

    5) 신입학생의 일반휴학은 재학 중 총 3회에 한하며, 편입생 및 재입학생 재학 중 총 2회에 한함

※군휴학, 질병휴학, 창업휴학 제외


붙임  1. 2023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자 명단 서식 1부 

      2. 휴학원서 및 재휴학원서 각 1부

      3. 휴학접수증 1부




■ 전과신청 


  가. 신청대상자: 2학년 또는 3학년으로 진급예정인 재학생, 복학예정자 및 3학년 편입생

  나. 자격요건

   - 2학년: 2학기 이수 학생

   - 3학년: 4학기 이수 학생

   - 편입생: 편입 후 1학기 이수 학생

  다. 일정안내

   1) 신청기간: 2023. 07. 17.(월) ~ 07. 21.(금) 14시까지

   2) 결과발표: 2023. 08. 08.(화), 종합정보시스템 학적변동에서 개별확인

   3) 전과허가: 2023. 08. 08.(화)

  라. 전과정원 및 허용인원

학년

전과정원

(학년별 입학정원)

기승인 인원

2023-2학기

전과 허용인원 

2022-1학기

2022-2학기

2023-1학기

2학년

195

-

-

15명

 180 

3학년

335

12

-

3명

320


  마. 제출서류: 전과신청서, 성적증명서

  바. 제출처: 교무처 교무팀

  사. 기타사항

   1) 유아교육과 및 간호학과로 전과는 불허함.

   2) 학과(부)개편으로 인하여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는 학과에 소속된 생 중 복학하는 학생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 학과(부)로의 전를 허용할 수 있음.

   3) 복학예정자가 전과허가 후 복학하지 않을 경우 전과허가가 취소될 수 있음.


붙임  전과신청서 1부 




■ 재입학신청 


  가. 신청대상자: 제적자

  나. 자격요건: 제적된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(1년) 이상 경과된 자

      (징계로 제적된 자는 제적일부터 2년이 경과한 자)

  다. 접수기간: 2023. 7. 17.(월) ~ 7. 21.(금) 15:00까지

  라. 제출서류: 재입학 원서, 성적증명서, 학과장 소견서

  마. 제출처: 교무처 교무팀
  바. 합격자 발표 및 입학허가: 2023. 8. 8.(화)

      (종합정보시스템 학적관리 학적변동에서 개별확인)

  사. 그외 유의사항: 붙임자료 참조


붙임  1. 2023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시행계획 1부

      2. 재입학 원서 1부

      3. 학과장 소견서 1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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