졸업유예/일반휴학/재입학/전과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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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3-12-27 15:47:09
[졸업유예]
1. 관련
가. 창신대학교 학칙 제69조(학사학위취득 유예)
나.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5조(징수방법) 및 제76조(학사학위취득 유예)
2. 위 관련에 의거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, 해당 학과(부)에서는 학생들이 기한내 신청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신청절차: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첨부하여 학과장 경유 후 교무처로 제출
나. 신청기간: 2024. 1. 17.(수) ~ 1. 19.(금) 16시까지
다. 유의사항
1)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학기 단위 최대 4회(2년)까지 신청가능함
※ 2023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한 학생이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을 연장하길 원할 경우 재신청을 해야함
2)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은 휴학 및 자퇴를 할 수 없음
3)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후 2024. 1. 26.(금) 14시까지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취소 가능함
4)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허가를 받은 후 등록금 납부 관련
-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: 해당학기 등록금 1/20 해당액
- 1~3학점 수강신청: 해당학기 등록금 1/6 해당액
- 4~6학점 수강신청: 해당학기 등록금 1/3 해당액
- 7~9학점 수강신청: 해당학기 등록금 1/2 해당액
- 10학점이상 수강신청: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
5)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됨
※ 단, 학자금대출 및 각종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
붙임: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서 1부
[일반휴학]*군휴학은 별도(입영통지서 지참하여 상시 접수 가능)
1. 관련
가. 창신대학교 학칙 제44조(휴학)
나.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18조(휴학)
2. 위 관련에 의거 2024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, 해당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신청기간: 2024. 1. 24.(수) ~ 2. 23.(금)
나. 처리절차
1) 학과: 대상자별 개별면담(학과장) 실시 및 전체 휴학원서 취합
2) 제출서류: 취합된 ①휴학원서 및 ②일반휴학자 명단을 교무팀으로 제출
3) 제출기한: 2024. 2. 29.(목) 14시까지
4) 제출방법: 업무협조(공문) 발송 후 원본(종이) 별도 제출 요망
다. 기타사항
1) 학기 개시 후 일반휴학은 등록자에 한해서 가능함
2) 학과별 일반휴학 희망자 면담을 반드시 실시하고 휴학원서 작성 후 명단을 기간내 교무팀으로 제출해야 함
3) 학기 중 군입대 예정자가 입영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아 일반휴학을 한 경우, 입영통지서 발급 후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(군휴학전 일반휴학을 사용하면 재학기간 중 사용 가능한 일반휴학 3회(편입생 2회) 중 1회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, 휴학사유 미변경 시 일반휴학으로 간주하며 미복학 시 미복학제적 처리됨)
4) 휴학 중인 학생이 휴학을 신청할 경우 재휴학 원서를 작성하여야 함
5) 신입학생의 일반휴학은 재학 중 총 3회에 한하며,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재학 중 총 2회에 한함
※군휴학, 질병휴학, 창업휴학 제외
붙임(학과사무실 문의)
1. 휴학원서 및 재휴학원서 각 1부
2. 휴학접수증 1부. 끝.
[재입학]
1. 관련
가. 창신대학교 학칙 제35조(재입학)
나.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15조(재입학)
다. 2024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시행계획 보고(교무팀-7414, 2023.12.20.)
2. 위 관련에 의거 2024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, 해당 학과(부)에서는 학생들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신청대상자: 제적자
나. 자격요건: 제적된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(1년) 이상 경과된 자
(징계로 제적된 자는 제적일부터 2년이 경과한 자)
다. 접수기간: 2024. 1. 15.(월) ~ 1. 19.(금) 15:00까지
라. 제출서류: 재입학 원서, 성적증명서, 학과장 소견서
마. 합격자 발표 및 입학허가: 2024. 2. 6.(화)
(종합정보시스템 학적관리 학적변동에서 개별확인)
바. 그외 유의사항: 붙임자료 참조
붙임 1. 2024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시행계획 1부
2. 재입학 원서 1부 (학과사무실 문의)
3. 학과장 소견서 1부 (학과사무실 문의)
[전과]
1. 관련
가. 창신대학교 학칙 제43조 및 학사운영 규정 제4장제2절
나. 2024학년도 1학기 전과 시행계획 보고(교무팀-7413, 2023.12.20.)
2. 위 관련에 의거 2024학년도 1학기 전과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,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신청대상자: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진급예정인 재학생, 복학예정자
나. 자격요건
- 2학년: 2학기 이수 학생
- 3학년: 4학기 이수 학생
다. 일정안내
1) 신청기간: 2024. 1. 15.(월) ~ 1. 19.(금) 14시까지
2) 결과발표: 2024. 2. 6.(화), 종합정보시스템 학적변동에서 개별확인
3) 전과허가: 2024. 2. 6.(화)
라. 전과정원 및 허용인원
학년 | 전과정원 (학년별 입학정원) | 기승인 인원 | 전과 허용인원 | |
2023-1학기 | 2023-2학기 | |||
2학년 | 195명 | - | - | 195명 |
3학년 | 195명 | 15명 | - | 180명 |
마. 제출서류: 전과신청서, 성적증명서
바. 제출처: 교무처 교무팀
사. 기타사항
1) 유아교육과 및 간호학과로 전과는 불허함.
2) 학과(부)개편으로 인하여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는 학과에 소속된 학생 중 복학하는 학생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학과(부)로의 전과를 허용할 수 있음.
3) 복학예정자가 전과허가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전과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.
붙임: 전과신청서 1부 (학과사무실 문의)
※추가공지
사전 확인이 필요한 1)졸업유예 관련 신청서 2)재입학 관련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.
용량 제한으로 인해 두개의 파일만 첨부하오니, 다른 붙임 파일이 필요하시면 학과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. (055-250-1310)
또한, 학교 홈페이지와 학과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일정에 맞게 신청 바랍니다.
학사학위_취득유예_신청서_(1).pdf(39.9 KB) 2023-12-274 |
붙임1._2024학년도_1학기_재입학_시행계획.pdf(97.4 KB) 2023-12-27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