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학년도 대학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공모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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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8-04-06 09:08:35
1. 목 적
● 우리대학의 발전을 다양한 추진과제 중, '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 실행'와 '학습성과관리를 위한 CLEAN역량 진단지 개발 및
성과분석'은 대학인증기관평가 및 대학기본역량진단의 평가지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항목임
● 현 시점에서 두 가지 추진과제에 있어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절차와 과정, 그리고 운영 및 환류가 명료하게
이루어질 필요가 있음
2.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
● 우리대학의 인재상에 부합된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, 수업, 행재정 지원 등의 만족도 조사 및
학습성과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
● '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 실행' 및 '학습성과관리를 위한 CLEAN역량 진단지 개발 및 성과분석' 연구는 우리대학의 교육의 질
제고를 위한 환류체계에 있어서 객관성 있는 자료로서 그 결과에 따라 대학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음
3. 지원사항
● 연구비 지원(5. 세부방법의 ‘연구지원금 지급’ 사항 참조)
4. 운영방안
□ 교내연구비 지원 중 '정책연구과제'로 지원하는 공모사업
□ 지원신청: 연구비 지원신청서 제출 (서식1 참조)
□ 선정팀과 사전모임 예정
□ 기획처에서 『중간보고서 제출』 업무협조 예정(서식은 별도 안내)
□ 결과보고 공유 예정: 전체교수회의 발표 또는 학교홈페이지 및 교내 웹메일 게시판 게시 등
5. 세부방법
가. 신청
1) 신청자격 및 대상: 본교에 재직 중인 교·직원이면 누구나 가능함
2) 선정 팀 및 구성원
■ 선정 팀: 각개 팀에 한하여 선정
■ 팀 구성원: 5명
3) 신청기간: 2018. 04. 2.(월) ~ 2018. 04. 11.(수)
4) 신청서 제출방법: 연구비 신청서 작성 후 기획처(송하윤) 제출
- 관련된 정보/서식은 웹메일 기획처 게시판 확인
5) 신청서류
■ 별지 제1호 서식
나. 선정(신청이 많은 경우 한함)
1) 선정 절차
연구비운영위원회 심의
2) 선정 내용
-. 연구계획의 실효성
-. 연구비의 산정의 적정성
3) 선정결과 통보
-. 선정결과 통보 : 연구책임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것임
다. 연구진행 일정
■ 개발기간: 2018. 04. 13(금) ~ 2019.01.31.(목)
- 개발기간이 연구비 사용 가능한 일정임
■ 연구개시 4개월 내에 중간보고서를 기획처에 제출(서식 별도 안내)
■ 연구결과보고서는 연구종료시점에서 일주일 이내 제출
■ 연구진행에 필요한 지원 사항은 본 기획처와 협의하여 진행함
■ 세부일정
구 분 | 일정 | 비 고 |
---|---|---|
신청기간 | 2018. 04. 2.(월) ~ 04. 11.(수) | |
연구비운영위원회 심의 | 2018.04.12.(목) | 연구팀 선정 발표 |
선정 팀 사전모임 | 2018.04.13.(금) | 기획처와 논의(방향성 탐색) |
개발비 지원 및 개발 시작 | 2018.04.13(금) ~ 2019.01.31.(목) | |
중간보고서 제출 | 2018.08.16.(목) | 서식 별도 안내 |
결과보고회 | 2018.08.16.(목) | 서식 별도 안내 |
최종결과물 제출 | 2019.01.31.(목) | 기획처 제출 |
라. 연구주제 및 내용
■ 두 가지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.
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 실행 | CLEAN역량진단지 개발 및 성과분석 |
---|---|
● 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대상 확정 졸업생 등) ● 조사대상에 따른 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문항 개발 | ● CLEAN역량 이해 ● CLEAN역량과 관련된 문헌연구 ● CLEAN역량진단지 개발 - 신뢰도 분석 - 예비조사 및 본 조사 등 ● CLEAN역량지를 통한 성과분석 - 2017학년도 성과는 예비조사결과로 활용 - 2018학년도 성과는 본조사결과로 활용 |
마. 연구지원금 계획 및 지급
■ 연구개발지원금: 한 팀당 400만원
■ 개발비 지급: 후 정산을 통해서, 보고서와 함께 영수증(경비) 제출 후 바로 지급할 것임
■ 인건비는 연구비 총액의 50% 이내로 산정함
■ 인건비와 경비 모두 사후정산임
- 참여연구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며, 인건비의 절반은 연구수행 중에 지급되며, 나머지 절반은 연구수행 종료 후
한 달 이내에 지급예정
- 경비의 경우에 개인카드 절대사용불가이며, 학교사업자 번호로 하는 현금영수증 또는 법인카드 영수증으로 처리를 함.
구체적인 경비처리방식은 교내연구비 관리지침에 의거함
■ 개발비 사용 기간: 2018. 04. 13(금) ~ 2019.01.31.(목)
바. 연구보조원
■ 연구진행을 위해 필요시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, 신청교수가 정함
■ 학사 이상으로 4대보험 득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함
6. 문의
- 기획처 내선: 055) 250-3103(송하윤) / 3116(기획부처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