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재학생의 구제신청서 제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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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8-04-12 09:44:31
1. 재학생 1차 신청 원칙 : 우선감면을 통한 대학생 가구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해 '16년부터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
-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재학중 1회에 한해"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" 를 제출한 경우 재심사 후 지원 가능
※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1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최종 탈락 , 2유형은 대학별 자체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 가능
(구제신청서 제출자에 한함)
- 지난 학기에 이미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이번학기 구제신청서 제출절차 없이 심사에서 탈락
※ 단 , 대학별 학사일정으로 1차 신청이 불가하였음을 대학이 입증 및 요청할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추가 구제기회 부여 가능
2. 재학생 1차 신청 예외처리 : 18년도 제도 개편 대상 재학생의 경우 18-1학기의 한해 2차 신청 허용
- 대상: 초과학기, 기초 · 차상위 B학점( 80점) 미만~C학점( 70점) 이상, 장애인 C 학점 미만, 다자녀 가정의
재학생( 88 . 1 . 1 .이후, 미혼)
※ 18년도 제도 개편 대상 재학생의 경우 "구제신청서" 제출 없이 심사 후 지원 가능
3. 제출 기간 : ’ 18 . 4 . 5 . (목) 9시 ∼ 5 . 18 . (금) 24시까지
4. 제출 방법 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→ 장학금 신청현황에서 탈락(사유: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) 확인 →
"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" 에 공인인증서 서명하여 제출
※ 2차 신청 재학생 구제신청서 제출방법은 [첨부파일] 참조